나. 매각허가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민집 130조 1항) //
매각기일의 종료이후 매각결정기일 종료시까지 사이에 민사집행법 49조 2호 소정의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민집 121조 1호 후단의 사유)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입찰표상의 금액의 기재를 수정한 경우, 동일 사건의
입찰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된 경우, 동일물건(동일사건이 아님에 주의)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한 장의 입찰표에 수 개의 사건번호나 물건번호를 기재한 경우, 대리인의 자격증명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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